강력범죄피해보상금, 화상수술비 등 추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아동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올해 7월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과 만18세 이하 거소 등록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이면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장범위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법률비용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보상금 ▷미아찾기지원금 ▷성폭력범죄보상금·성폭력상해보상금 등 16개 항목이었다.
올해 7월부터는 ▷가스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력범죄피해보상금 ▷화상수술비 등 4개 항목이 추가된다.
보장금액은 최대 1500만원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청구서를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서식은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입은 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재정적,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올해는 보장내용을 더욱 촘촘하게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아동청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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