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조수 화가를 이용한 조씨의 그림 대작이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조수 화가가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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