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오는 25일부터 경사진 주차장은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주차장법 개정안(일명 하준이법)과 그 시행규칙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은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경사진 곳임을 알리는 주의 표지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임목을 고정해두기 어려운 주차장에는 이를 비치해둬 이용자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차장들은 이런 조치를 늦어도 올해 12월 26일까지는 모두 완료해야 한다.
또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 중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야외·부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 정지선 등 보행 안전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가 가능한 유형의 자동차를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 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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