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광주·전남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에서 광주·전남지역 8개 벤처기업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벤처기업 대표들은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요청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의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조 위원장은 광주시 평동산단에 있는 성일이노텍의 생산 현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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