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올해 말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 3857개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영업 종료 시까지이며 허용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옥외영업장은 1층 전면공지와 옥상에 한해 식품위생업, 도로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별도 신청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영업장 내 식탁, 의자 등 시설물은 기존 실내 영업 시 사용하던 시설물과 동일한 개수만큼 실내·외 영업장에 사용, 최소 1m 이상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화재안전을 위해 옥외에서 화구 사용과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옥내 영업장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옥외영업으로 인한 통행·소음·냄새·위생·안전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즉각 중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市 관계자는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라며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내년에 옥외영업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 이번 선제적인 허용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