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자가격리 중에 미국을 다녀온 정모 씨가 출국 당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서울 강남구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정모 씨는 지난달 7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뒤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7일 재입국했다. 그는 출국 당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별다른 제지는 받지 않았다.
구는 정씨의 자가격리 무단이탈과 출국 사실을 지난달 16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다. 정씨는 미국 비자 문제 처리를 위해 급하게 출국했다고 조사에서 밝혔다.
구 관계자는 "해당 자가격리자 담당 직원의 관리 소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강남구는 자가격리자의 90%가 입국자들이어서 이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질본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에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미국을 다녀온 정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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