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 “700억원까지는 안갈 듯” 언급

-이통사 '중소기업 지원책' 중요한 경감 사유로 판단한 듯

-오는 8일 전체회의 최종 '운명의 날'

방통위 “불법보조금 과징금 700억원? 너무 심해!” [IT선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징금 경감 얼마나?"

5세대(5G)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이 당초 시장 예상치 700억~800억원 보다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재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 ‘과징금 경감’ 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에서 5G 불법보조금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과징금 규모는 700억~8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침체와 이동통신사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가 이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6일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시장 예측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경감'에 방점을 뒀다는 얘기다. 적어도 이통업계가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수 있다는 '청신호'인 셈이다.

'경감' 분위기가 고조된 것은 이통사들의 '최종변론' 이후다. 이통3사는 앞서 지난달 29일 방통위 상임위원 간의 간담회에 참석해 최종 소명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통사들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리점, 유통점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통사들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중요한 경감 사유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상임위원은 "이통사가 중소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코로나19 시국도 감안해야 해 경감 사유를 충분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열공모드'에 돌입했다. 사안이 중대한데다 코로나19 시국에 대규모 과징금을 결정하는 것이 상임위원들에게도 부담인 상황이다.

특히 과징금을 경감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뒷받침 돼야 하는 만큼 법률적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15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행위 기간 및 횟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 그 규모가 결정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최종 소명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마지막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통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방통위 전체회의는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4인의 상임위원이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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