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인천 앞바다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을 초과해 관광객을 배에 태운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58분께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을 초과해 관광객을 태우고 11t급 통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장인 자신을 포함해 최대정원이 11명인 통선에 관광객 24명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경에서 “굴업도에 지인이 있어 배를 몰고 갔다가 관광객들로부터 덕적도까지 좀 태워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따로 돈을 받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선박안전법 제84조에 따르면 선박 검사증에 적힌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행락객들이 늘고 있다”며 “선박 과승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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