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있다고 마구잡이로 지휘하느냐”
‘秋 아들 카투사 황제복무 의혹’ 언급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통첩’을 한 데 대해 “사채업자가 보내는 내용증명 같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의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에 있다고 마구잡이로 지휘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 대통령이 마구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 황제 복무 의혹’에 얽힌 것을 언급하며 “아들을 위해 건 전화는 사(私)가 아닌 공(公)이고, 사(邪)가 아닌 정(正)이냐”고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입장표명을 하라며 수사 지휘 수용을 압박하는 최후통첩을 했다.
거듭 수사 지휘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윤 총장이 명확한 답변 없이 검사장 회의 내용 공개 등을 통해 수사 지휘의 위법성을 부각하자 재차 쐐기를 박은 것이다.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물밑에서 절충안을 모색 중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추 장관의 최후통첩으로 다시 ‘강 대 강’ 대치가 된 모습이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을 겨냥해 “공과 사는 함께 갈 수 없다. 정과 사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