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나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
21일 국회는 지난해 도입한 전자청원제에 따라 청원이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 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7일 올라온 청원에서 청원자는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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