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월세가 왜 나쁘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누리꾼의 질타를 받고 2주택자임이 알려져 여론을 악화시킨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윤 의원 측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윤 의원이 4·15 총선 출마 전인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
선거운동을 함께한 윤 의원 측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보낸 연하장은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당원인사문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윤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문제로 지역구 주민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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