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주총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본점 소재지나 인접한 곳에서 개최돼야 한다. 인터넷 등을 통한 총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가 결의하면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진행되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한 장소에 많은 주주가 모이는 현행 주총 방식은 위험할 수 있다"며 "언택트(비대면) 주총의 법적 근거가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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