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오는 15일 제7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야권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올해 광복절 특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세밑 특별사면에 이어 지난해 3·1절과 연말에 총 세 차례 특별사면했으나, 광복절에는 한 번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지난 11일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SNS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하기 힘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국민통합 등을 위해 사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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