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고 의원에게 제21대 총선 당시 주민자치위원 지지 발언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앞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던 4월 초 고 후보가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며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구 선관위는 총선을 하루 앞둔 같은 달 14일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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