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석에 잠들어…경찰 112 신고 받고 출동”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최고급 승용차인 롤스로이스를 탄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는 과정에서 순찰차량을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했다”며 “죄질이 않좋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말 새벽 2시경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고스트 차량의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의 상태는 이미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는 정황이 명백해 보였다. 이에 경찰은 3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했으나 A씨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그는 순찰차 앞 전등을 발로 차 파손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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