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거액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12개, 혐의로는 22개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중 8개 혐의를 인정했다. 횡령액 366억5000만원, 배임액 156억9000만원 등 523억원 가량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고, 부영이 이 사건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며 징역 2년6월에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이 회장은 상고심 중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지난 5월 탈장 수술을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 한달간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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