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7개 지자체에 대해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에따라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총 4409명(3만3084개 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과 IPTV,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대표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정액의 100%, 초고속인터넷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는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 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유료방송 분야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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