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에 불법 주류·음식 제공, 코로나 확산 고위험 행동 판단
[헤럴드경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8일 도내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에서 10인 이상 모여 파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이날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불법적으로 여는 야간 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고 판단해,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오늘(28일) 중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하고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등록해 있어 관련 법상 조식 외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법을 위반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파티 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지난 26∼27일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남원읍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직원 등 2명도 야간에 투숙객을 모아 파티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방역 당국은 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이날부터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현장 지도 및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도는 이날 집합금지 명령 이후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투숙객 10인 이상을 모아 야간 파티를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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