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가맹점 사용시 기본 0.3% 캐시백
제휴사 사용하면 3% 추가 환급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케이뱅크는 이용 금액의 3%를 캐시백 해주는 ‘케이뱅크 플러스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쇼핑, 배달음식 주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총 12개 제휴사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면 전월 사용 실적에 따라 이용 금액의 3%(월 최대 2만원 한도)를 현금 특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3% 특별 캐시백 혜택은 쿠팡, 지마켓, 옥션 등 모바일 쇼핑 업체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 서비스 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지니뮤직 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등 플랫폼에서 사용한 금액에도 이 혜택이 적용된다.
제휴사가 아니더라도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이용 금액의 0.3%가 캐시백된다. 이는 특별 캐시백과 별도로 제공되며, 전월 사용 실적 조건이나 최대 한도가 없다.
모바일 쇼핑 및 배달앱에서 한 달 50만원을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특별 캐시백(3%) 1만5000원과반 캐시백(0.3%) 1500원을 합쳐 총 1만6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이 된 상황에 맞춰 고객에게 응원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고객 니즈에 맞춰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케이뱅크만의 금융 상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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