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위드유’(센터장 박현이)를 오는 15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알바몬, 알바천국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발생 사업장의 82%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고충처리위원 설치, 가해 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의무 등과 관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관련 규정에서도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예방과 관련해 ▷성희롱 예방 시스템(지침)구축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시민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또 피해발생 시 ▷피해지원 전문 기관을 통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거점이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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