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 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중단했던 신병 위로 휴가를 허용했다.
군 관계자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대 관리지침이 변경돼 신병 위로 휴가와 장기간 출타하지 못한 병사의 휴가가 지휘관 판단에 따라 시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전 장병 휴가·외박·외출·면회 등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신병 등에게 예외적으로 휴가가 허용됐다.
체육시설, PC방, 카페, 상점 등의 방문은 '금지'에서 '자제'로 지침이 변경됐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9월 30일~10월 4일) 휴가 출발은 금지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누적 확진자 111명 중 현재 치료를 받는 7명 외 모두 완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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