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만 “올해 12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현장 목소리 듣겠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문제가 작년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행정조치로 임시방편 중인데, 올해는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보완입법을 건의하는 김기문 회장에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는 올해 12월 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시중 은행이 대출 만기연장을 단기로 해주거나 이자율을 올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이 정부 금융지원책 이행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다는 말씀인데, 챙겨보겠다"며 "국난극복 동참은 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고 답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처벌이 이뤄지면 기업 위기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현장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반드시 갖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 중소기업을 살피겠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과정에서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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