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인숙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난 9월 8일 자로 고(故) 김세은 이사의 별세로 공석이 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에 임명했다.
김인숙 보궐 이사의 임기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임 이사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20년 9월 8일부터 2021년 2월 7일까지다.
뉴스통신 진흥과 연합뉴스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 발전 지원 관련 연구와 학술사업,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 임원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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