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 사용 시 매번 거쳐야 했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를 최초 이용 시 1회만 하도록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네이버 또는 카카오 QR체크인 모두 28일부터 시설 방문 또는 이용 시 적용된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I-PASS 앱을 설치 후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수 있다.
네이버는 사용자가 QR체크인 시 사용한 QR코드는 암호화한 뒤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하게 돼 있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활용하고, 저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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