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라남도는 전라선 KTX정차역인 여수 여천역세권 개발사업부지인 여천동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여수시 여천동과 선원동 일원 0.36㎢(약 11만평) 규모 553개 필지로, 땅값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025년 10월12일까지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일 지정·공고됐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100㎡를 초과한 녹지지역 토지 및 90㎡ 초과한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여수시장이 의무를 이행토록 명할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 추진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땅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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