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1억 이하 임차 시 무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한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무료중개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30만 원 이하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저소득 한부모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하위 일부였던 지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넓혀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구비를 편성해 지원했다.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지원 실적이 270% 증가해, 구비 편성에 따른 지원확대 효과가 입증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들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전입신고 시 지원신청이 동시에 이뤄진다.
구는 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주요 지원 대상자에게 별도 우편물을 발송하고, 마포지역자활센터,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방문해 사업 홍보 및 안내문을 배포했다.
무료중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무료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3153-9533)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이 일방적인 지원책에 그치지 않고 나눔문화 정착, 시민의식 고취 등으로 연계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복지력 강화로 이어지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축된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상황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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