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 지원 신청기간을 당초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6일까지 7일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준도 개선해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소득이 25% 이하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도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시는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계좌 입금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구·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120대구시달구벌콜센터, 주소지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해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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