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최대호 안양시장)는 지난달 29일 아파트입주민대표회연합회, 안양시와 고용노동부 등 20여명과 함께 공동주택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협약식을가졌다고 2일 밝혔다.
협약서에 따르면 입주민대표회는 ▷근로기준법 등노동관련법 준수 ▷고용안정을 위한 초단기계약 지양 ▷휴게시간 보장 및 휴게공간 확보 ▷인격존중 ▷입주민과 노동자가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문화 조성 ▷상생 공동체 조성 위한 지원과 협력 등 5개 조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 상생의 행복한 아파트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노사민정협은 앞서 지난 7∼9월까지 의무관리공동주택 169개소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경비원과 청소노동자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달 중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 우수아파트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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