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분실한 신용카드를 금융사로부터 돌려받을 경우 휴대폰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사는 소비자가 분실하거나 현금자동인출기(ATM)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 등을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명시적 근거 없이 소비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사가 ATM기와 같은 전자적 장치의 장애 및 오류나 이용자의 분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카드 등 접근매체를 획득해 소비자에게 반환해줘야 할 경우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공인인증서,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을 말한다.
본인 확인 방법으로는 신분증만이 아니라 휴대폰 본인확인이나 ARS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했으며, 향후 새로운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할 경우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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