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화성시는 2020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50명 명단을 화성시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가 결정됐다. 공개된 체납 현황은 신규대상자와 과년도대상자를 모두를 포함해 총 650명에 332억원으로 개인체납자가 440명에 158억원이고 법인체납자는 210명에 17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공개자 중 최고 체납액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소재의 법인으로 지방세 4억15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김두철 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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