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 2017년 뷰티·헬스 브랜드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왓슨스코리아는 뷰티·헬스 브랜드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어치를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또 38개 납품업자에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13건의 세일행사를 열면서 76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이 시기 납품업체에서 판매장려금 2억8000만원을 지급 목적이나 액수에 관한 약정 없이 받기도 했다.
이외 SNS 판촉 수단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업체로부터 SNS 사용료 명목으로 7900만원을 받았다. 13개 납품업자와는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이나 합병 전에도 GS리테일이 왓슨스코리아 지분을 50% 이상 소유했다"며 "GS리테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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