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70만명 사상 최대
내년엔 서울 전역·지방 랜드마크도 종부세 예상
실거주 1주택자도 체감 세 부담 더 커질 듯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서울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주택기준)가 28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는 지방 대도시 랜드마크 아파트 실거주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등이 맞아 떨어지면서 서울 전역은 물론, 집값이 크게 오른 지방 주요 도시도 보유세 폭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한 결과, 올해 10월 15억원을 넘겨 거래된 대구 수성구 빌리브범어 84㎡(이하 전용면적)는 이르면 2021년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이 아파트 공시지가는 7억2800만원으로, 1주택자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우병탁 팀장은 “정부가 9억~15억원 사이 주택의 경우, 7년 안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르면 1~2년 내에 부산이나 세종, 대전, 울산 등 주요 지방 도시 고가 아파트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방 도시의 경우 같은 구 내에서도 가격이 상당히 차별화돼 있어 일부에 그칠 수는 있다 ”며 “서울은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대상자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70만명으로, 전년 대비 20만 명이 늘었다. 세액도 3조5000억원 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국토부가 집계한 서울 주택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은 올해 28만1033채로 전년(20만3174)보다 38.3%가 늘었다. 3년 전인 2017년(8만8560채)과 비교하면, 종부세 대상자는 217%가 증가했다.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 90%로 늘어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엔 95%까지 확대된다. 아파트 공시가격도 5~10년 안에 시세의 90%까지 올라간다.
실제 지난달 14억원에 실거래 등록된 동대문구 래미안크레시티 84㎡는 내년부터 공시지가 9억688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10억원을 넘긴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들도 2023년께엔 일제히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도봉구 동아청솔(134㎡·실거래가 11억5000만원), 노원구 월계 센트럴아이파크(84㎡·실거래가 10억4000만원) 등이 예상된다.
서대문구 DMC 래미안e편한세상 84㎡(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160만원 정도지만 2022년엔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보유세가 100만원 더 늘어난다.
종부세 대상이 되면 세부담 상한율도 올라간다. 일반적인 재산세 상한율은 130%이지만 공시지가 9억원을 넘을 경우, 150%로 확대된다. 중저가 주택도 세부담은 증가한다. 정부가 3년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나 공시지가 현실화율 확대에 따라 공시가는 매년 오르는 데다가, 세부담 상한률은 매년 복리 형태로 적용되는 것과 같아 체감 보유세는 더 커질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코로나19로 주요국가가 세금을 유예하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를 더 늘리는 것은 거시경제 흐름에 맞지 않는다”면서 “세금이 아닌 소비로 시장에 돈이 풀릴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yj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