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4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직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사무실이 폐쇄됐다. 동료 직원 11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22일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다는 연락을 받고 23일 검사를 받았다. A씨는 20일까지 사무실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경찰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