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보증의 이행청구 시 온라인으로 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이행청구 시스템을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임차인은 영업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된 임차인의 인적사항(이름, 실명번호, 주소 등)을 기반으로 자동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자동 완성 서류는 환급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등 총 7개이며 스캔(또는 사진 파일) 첨부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계좌 사본 등이다.
민상식 기자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