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으로 어제 혐의없음 처분
4저자 등재 의혹은 시한부 기소중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아들 김모 씨의 일부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일부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나 전 의원과 아들 김 씨 관련 고발 사건 중 김씨의 논문 포스터 1저자 등재 부분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4저자 등재 논문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 관련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 도착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날 입대 예정이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 관련 고발 사건 총 4건 중 나머지 고발 사안들은 계속 수사 및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여러 차례 나 전 의원 딸과 아들에 대해 입시비리 및 성적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 씨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2015년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논문 포스터 연구 2건에 제1저자와 제4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이용해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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