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돌잔치 모두 금지…결혼식·장례식만 50인 이하 허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오는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강력한 방안을 내놓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이 내려지게 된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중환자 병상은 빠르게 소진되어 가고 있다. 현재 서울의 중증환자 병상 91개 중 입원가능 병상은 4개만 남아 있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0시까지 서울에서 전날 328명을 포함해 총 1만50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이며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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