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SGI서울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이행(선금) 보증 등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 및 면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공공 발주 공사가 일시 중단돼 보험 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이행(계약 및 선금) 보증, 공사이행보증의 보험료 면제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특히 최장 180일까지만 인정됐던 공사 중단 기간 제한을 없애 앞으로는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한다.
앞서 SGI서울보증은 지난 4월부터 공공 발주 계약 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일괄 할인했다. 선금 지급 한도를 최대 80%로 확대하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현재까지 총 5만5137건(약 81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 이번 기한 연장으로 약 60억원 규모의 보험료 경감이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중금리대출 보증상품인 사잇돌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계대출 원금의 상환 유예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 보증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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