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보증금 고의·상습 사고 임대사업자 처벌 내용 담은 형법 개정안 발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16년부터 못 돌려받은 돈도 7600억원 넘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 양천구에 사는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월세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A씨가 밀린 전·월세 반환 보증은 202건, 금액으로는 413억원이 넘는다.
이 돈은 국민의 혈세와 정부 돈으로 나가야만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207가구에 총 423억8500만원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했다. 하지만 HUG는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HUG와 민간 SGI서울보증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은 총 7654억원에 달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위 A씨 사례처럼 여전히 회수가 안된 금액이다.
특히 갭투자로 수십채의 전·월세를 굴리는 보증보험 상위 채납자의 쏠림 현상도 심하다. HUG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 사고 금액은 1096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400만원을 대신 갚아줬으나 이후 해당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100만원, 원금의 12.1%에 그쳤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다세대주택이 많은 주택가에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임대사업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임대사업자가 애초부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와 능력이 없다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강력 대응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소 의원은 “전세사기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형성되어야 할 신뢰를 무너트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이자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들은 물론, 이들과 결탁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모든 이들을 형사 처벌하여 전세사기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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