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제주도, 공시가격 현실화 비판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해야” 주장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1. 제주도에 있는 A아파트 110동 1라인의 공시가격은 올해 6.8% 오른 반면 2라인의 공시가격은 11.5% 내렸다. 같은 단지의 같은 동에서 라인별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달랐다. B아파트의 경우 한 개동만 공시가격이 5~13% 상승하고 다른 동은 모두 공시가격이 하락했으며, C아파트는 단지 내 공시가격 상승률 차가 30%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5단지 전용 84.95㎡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3.9% 상승한 10억1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분양아파트인 서초힐스의 동일 평형(9억8200만원)보다 3400만원 높다. 분양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3~27% 오를 때 임대아파트의 공시가격이 48~55% 상승하면서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와 서초구 공시가격 검증단이 5일 발표한 지역 내 공시가격 검증결과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에서 집마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다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우선 센터는 제주도의 공동주택 7채 중 1채가 오류라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보다는 빌라, 대형 주택보다는 소형 주택, 고가 주택보다는 저가 주택일수록 오류가 잦고 공시가격 상승률도 컸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제주 내 D아파트의 경우 전용 80㎡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2.1% 올랐지만 같은 동의 전용 47㎡짜리는 그보다 17.5%포인트 높은 29.6% 올랐다고 센터는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평균 1.72%로 발표했으나 전체 공동주택의 3분의 1이 이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센터는 강조했다. 특히 납세자의 6분의 1은 10%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보였고 7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주택도 다수 있었다고 했다.
서초구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가파르게 책정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신규 아파트이거나 규모가 작아 거래가 적은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이다.
실제 서초동 A아파트 전용 80.52㎡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5억3800만원으로 책정되며 현실화율이 122.1%에 달했고 ▷우면동 B아파트 전용 51.89㎡ 118.4% ▷잠원동 C아파트 전용 117.07㎡ 108.0% ▷방배동 D아파트 261.49㎡ 126.8% 등도 현실화율이 100%가 넘었다.
일부 거래가 없던 빌라 등의 경우 공시가격 100% 이상 한 번에 상승한 사례도 있었다. 방배동 A다세대주택 전용 38.88㎡의 경우 지난해 1억86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3억7500만원으로 101.6% 높게 책정됐다. 서초동 B연립주택 전용 94.71㎡ 역시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7700만원에서 올해 11억2800만원으로 136.5% 상승했다.
서초구의 경우 평균 공동주택가격 상승률(13.53%)의 3배 이상 오른 주택이 총 3101가구인데 대부분이 다세대와 연립 등 서민주택이라고 검증단은 설명했다. 구내 기초연금 대상자 1426명 가운데 105명(7.3%)의 자격 중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원 지사는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며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 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산정 근거 제시 ▷주택 소유자별 현실화율 정보 공개 ▷올해 공시가 전면 재조사 ▷부동산 가격 하락 시 공시가격 적용방법 대안 마련 등을 제안하며 특히 공시가격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과 관련해 “서초구를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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