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이하 가입 대상, 10년간 연 3.3% 금리 장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 2년9개월만에 가입자 42만명을 돌파했다. 예금액도 1조5000억원을 넘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누적 가입자가 올해 3월말 기준 42만7491명, 누적금액은 1조535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청년 특화형 청약통장으로 주택 청약은 물론, 목돈 마련까지 도와주기 위해 신설됐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 연령은 당초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부터 만 34세까지로 가입 범위를 넓혔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 등 소득제한이 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 정책수단으로 이 통장을 거론하기도 했다.
시행 첫해인 2018년 11만7164명이던 가입자는 2019년 15만5935명, 지난해는 15만8519명으로 매년 순증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도 3월까지 3만5305명이 신규 가입했다.
누적금액은 2019년 4월 5019억910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 1조90억8600만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3월에는 1조5000억원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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