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정부 주도 공공재개발 임대비율 늘어난 용적률의 50%에서 40%로 완화

민간 주도 재개발인 공공기획에는 적용 안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 촉진을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최고 10%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게 됐다.

늘어난 주택수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내놔야 하는 공공재개발에 거부감을 줄이고,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재개발 임대비율 10%p 완화…오세훈표 공공기획엔 적용 안돼
공공재개발 지정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린 대흥5구역 모습 [헤럴드경제DB]

다만 민간이 주도하고 서울시가 사업 초기에 함께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기획, 즉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 사업에는 임대주택 비율 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비율 등 관련 법의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공공재개발사업 시 완화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을 건설, 서울시에 기부해야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그리고 서울시의 1호 공공기획 재건축 아파트로 꼽혔던 오금동 현대아파트 등에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 중 하나다. 지나치게 많은 공공임대 건축으로 사업성 악화는 물론, 건설 후 주거 환경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회 조례안 통과로 공공재개발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 비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재개발은 사업기간이 최대 3년 가량 빠른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앞서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6곳 대상 사업성 분석 결과, 공공재개발로 추진할 경우 민간재개발에 비해 최대 27%·평균 16%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예상되기도 했다.

공공재개발 임대비율 10%p 완화…오세훈표 공공기획엔 적용 안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면서 2400가구 넘는 공급계획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해당 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

여기에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저층주거지에서도 임대 비율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경선 서울시의회 의원은 공공재개발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기존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공공기획, 즉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는 완화된 임대주택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대부분이 정부의 공공 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 형식으로 진행되는 까닭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은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반면, 공공기획은 민간 조합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에 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에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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