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경쟁률 뚫고 당첨됐는데…“제가 부적격자라고요?”

가장 흔한 사례는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 산정 오류

전문가, “국토부, 부동산원, 행안부에 산재된 정보 통합해야”

“고액 전세 사는 무주택자와 서민 무주택자도 구분 필요 있어”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기존 구축 아파트값 대비 저렴한 가격에 새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청약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청약 제도로 인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고도 부적격자 통보를 받는 일도 많다. 이 때 청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적격 사례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청약제도 20번이나 개편했는데 아직도 문제 투성이?”
지방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상담을 받고 있는 주택 매수 희망자들. [반도건설 제공]

20일 부동산 마케팅회사 미드미네트웍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청약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약 150회 개정되었고 현 정부 들어서만 약 20회 정도 바뀌었다. 또, 현 정부 4년간 부적격 비율은 전체 청약 신청자 중 10.5%에 달하며 이는 약 7만8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새롭게 포함된 곳에서는 추가되는 청약조건을 인지하지 못해 나오는 부적격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 부적격 유형은 대체로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부양가족 산정 오류 등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한 경우다. 전체 부적격 유형 비율 중 71.3%를 차지한다.

예를들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니 태어난 해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면 된다는 오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한다. 30세 이하에 결혼한 경우라면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세면 된다. 즉, 일반적인 경우 만 30세의 무주택 기간 가점은 1년 미만으로 2점이된다.

두번째로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산정 오류다. 부양가족에는 본인은 들어가지 않는다. 3인 가족이면 부양가족은 2명으로 실제 가점은 15점이다. 하지만 다수의 사례에서 본인, 배우자, 자녀 1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계산해서 20점을 신청하는 일이 발견된다. 아울러, 기혼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미드미네트웍스 김보현 상무는 “현 청약제도는 근본적으로 일반인이 해석하고 직접 기입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부적격 방지가 어렵다”면서 “연말정산처럼 자동 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또 “과거 청약 당첨사실이나 주택 소유 여부는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한국부동산원, 주민등록상 실거주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분산 관리해 협업이 쉽지 않으므로 통합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현 청약제도가 근본적으로 주택이 절실한 무주택 서민과 1인가구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비해 무주택기간에 할당된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무주택 기간의 배점을 강화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할당된 배점을 하향 조정해 장기 무주택자 대상 주택 마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 전월세 세입자인 자발적 무주택자와 일반 전월세 세입자인 비자발적 무주택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무주택 저소득자와 굳이 집을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해 무주택자로 지내온 고소득자에 동일한 기회가 제공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미드미네트웍스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신설해 고소득자가 아닌 무주택들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마련된 기존 청약제도에서 벗어나 현 가족 구성 추세를 반영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드미네트웍스 이월무 대표는 “현 청약 제도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기혼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20대와 30대 1인가구의 청약 당첨 확률이 매우 낮다”면서 “청년 1인가구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추첨제 비율을 확대해 이들의 청약 당첨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양도세 인하해야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 것”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