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초과이익·불로소득 차단해야…”

전세대책, 가격규제 도입 가능성은 부인

공시가 1억원 미만·청약제도 손질 예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차단, 전세 이중가격 해소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하면서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대책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규제, 청약제도 등에 대한 손질도 예고한 상태다.

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우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을 토대로 정부 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나 대응책이 뭐가 있는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문제에 이어 백현동 땅 문제도 불거졌는데 역시 사업 구조가 같다”면서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가 하는 사업만큼은 토지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정부는 연말께 추가 전세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시장의 이중가격 구조 해소를 역점을 둬 해결할 과제로 꼽았다.

전세시장의 이중가격은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료 인상 폭 5% 제한 적용을 받는 갱신 계약과 이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전셋값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세입자들이 계약을 갱신하되, 집주인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합의를 보는 사례가 더해지면서 삼중가격도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쓸 카드가 마땅치 않은 데다 이중가격 해소 자체를 겨냥한 만큼 전월세상한제 확대, 표준임대료 도입 등 가격 규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큰 전제를 깔고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신규 계약에 대해서 인상률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표준 (임대료) 계약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새 임대차법으로 정책적 효과가 발휘된 부분도 있지만, 매물 변동이나 같은 아파트 내에도 전셋값이 다른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난 분야가 있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내달 말께 방향성을, 12월에는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제도 손질 대상에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규제, 청약제도 등이 포함됐다.

현재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취득세 기본세율(1.1%)이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해당 구간대 주택을 매수할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 저가 아파트에 투기적인 매수가 몰린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달아 나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취득세 문제를 세정당국과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당초 지방·농어촌 저가 주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있었는데, 지방의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법인의 집중 매수나 일부 개인의 과다한 매수사례가 나타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복잡한 청약제도와 청약 미달률이 높은 기관추천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관 추천에서 절반 이상이 미달해 전체 비율 조정 등을 재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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