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투명페트병 별도배출해도 재활용품 수거업체 혼합수거 '문제'

환경부, 아파트 1만7000여 단지 대상 투명페트병 혼합수거 실태 조사

한정애 장관, 아파트 관리업계 만나
한정애 환경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를 만나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도 정착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식 등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26일 한정애 장관이 전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박기권 우리관리(주) 사장, 최진하 ㈜타워피엠시 대표이사 등 주택관리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도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택관리업계 관계자에게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혼합수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 및 계도를 즉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일부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공동주택 단지에서 별도배출된 투명페트병을 다시 재혼합해 수거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투명페트병을 별도배출하면 의류 등 고급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색페트 또는 다른 플라스틱과 섞일 경우 노끈·솜 등 저급 재활용만 가능하다. 이에 환경부는 공동주택에서 애써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해도 수거업체가 혼합해서 차량에 싣는다는 지적에 따라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공동주택 1만7000여 단지를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혼합수거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별도수거 방식을 6가지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업체에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수거업체 재계약 시점에 해당 공동주택이 별도수거 방식을 따르는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고품위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 중이다. 올해 12월 25일엔 단독주택 지역으로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