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소유권 포기 설득 중…경찰에 고발 방침”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서울 은평구 연신내의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아 들어 올리며 학대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 동물 보호단체가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찾아 강아지를 보호 조치했으며 경찰에 고발장을 낼 방침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오전 10시께 케어 활동가 3명이 은평구에서 동물학대 용의자인 82세 남성을 찾았다”며 “현재 피해 강아지를 분리해 보호하고 있으며 남성의 가족을 상대로 소유권 포기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케어’ 측에 따르면 이 남성은 강아지에게 한 행위에 대해 ‘미워서, 화가 나서 그랬다’며 자신이 한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아지는 1살 남짓의 말티즈 종이며, 주인인 이 남성을 몹시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처음 만난 활동가들도 잘 따랐다고 전했다.
케어 측은 강아지의 격리·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돕는 한편 남성의 가족에게 강아지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중이며 이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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