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가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단계별 특별감시 활동에 나선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5일 "장마철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와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고, 고의적 무단방류 등 환경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시기"라며 "집중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7월 초까지 진행하는 1단계는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한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해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2단계로는 8월 초까지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순찰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처분 및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해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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