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산간 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상업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도 동원한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상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산림보호법은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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