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과학기술원이 대학평의원회 의무 설치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역 7개 대학의 대학평의원회 규정 및 현황을 정보 공개를 통해 분석한 결과, 광주과기원만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발전 계획, 학칙 제·개정 등 대학의 중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하는 기관이다. 교원과 직원, 조교, 학생 등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대는 대학평의원회에 참가한 교원이 법정 최대치인 50%에이른다”며 “호남대와 호신대는 대학본부 보직자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대학평의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본부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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