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20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형수 이모씨가 가정주부임에도 막대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21일 SBS에 따르면, 이씨가 보유한 부동산은 2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씨는 2004년 단독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상가를 매입했다. 이어 2014년엔 남편 박씨와 공동으로 20억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와 17억원 상당의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등 2채를 잇따라 사들였다.
또 이씨는 총가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8채를 남편 박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당시 친형 부부는 박수홍에게 10억원을 빌려 해당 상가를 매입했음에도 명의를 부부와 어머니 지모씨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씨 부부는 더이에르라는 법인을 세워 2020년 초 개인 명의였던 마포구 상암동과 마곡 소재 상가 2채의 명의를 법인으로 바꾸기도 했다. 당시는 박수홍과 박씨 부부가 횡령 의혹 등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시기다.
이에 검찰은 주부인 이씨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씨 부부의 공범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형수 이씨가 박씨가 설립한 소속사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를 여성 전용 고급 피트니스센터, 자녀들의 영어, 수학학원 등에 사용했으며,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현금 800만원씩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친형 박씨는 지난 13일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 측은 횡령 총액을 100억원 상당으로 산출했지만,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박씨가 약 21억원을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박수홍 측은 박씨가 1991년부터 30년간 수익금 배분 계약(7대 3)을 지키지 않고 회삿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