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의 일환으로 버스 운행을 방해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개최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는 타인의 기본권 침해 행위가 분명하다”며 “어떤 명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진 않고 장애인 권익 행동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고 없이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중앙 정부 책임 분명하게 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건 채 시내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약 23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2일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이를 어긴 혐의도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및 예산 확충을 위한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11월 간 7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에 대해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불법 시위로 인해 6시간 이상 열차 지연 및 554건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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